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완화
1. 신생아대출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 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 2024년 12월2일부터 적용2. 대상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3. 연소득 요건부부합산 1.3억원 → 2.0억원 이하(맞벌이 부부 한정. 부부각각 소득 1.3억 원 이하) ※ 단,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초과 ~ 2억원 이하일 경우 유주택자 대환 불가4. 금리구입자금(디딤돌) 대출 : 연3.30%~4.30%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 연3.05%~4.10%5. 우대금리최대 1.3% 포인트 (청약저축 납입기간 0.3~0.5%, 추가출산:0.2%, 전자계약:0.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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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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