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두 배로
정부는 27일 2023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두 배로 공제금액을 600만∼2000만원600만∼2000만 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 한다. 1.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두 배로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금액을 현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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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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