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등기부등본 확인법
등기부등본 특징 4가지1. 누구나 볼 수 있어요제삼자라도 누구나 어떤 건물의 등기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즉,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주소지로 검색만 몇 번 하면, 남도 내 집의 등기부를 떼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워낙에 값비싼 재산인 데다, 채무 관계나 소유주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에요.2. 집주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어요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으니,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도 집주인 허락이 따로 필요 없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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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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