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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형태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4. 근로장려금 요건

(1) 총소득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나.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2)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0%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감액

국세미납 : 최대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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