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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알아볼 때 내가 세대주인지, 세대주 뜻과 조건이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차로, 청약을 신청할 때나 각종 행정적인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집을 구할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같은 개념을 미리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대주 뜻부터 세대주 세대원 차이,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까지 살펴볼게요.
▶ 세대주란
세대주란 세대의 대표자를 말해요. 주인등록등본에서 가장 위에 표시되고, 세대주 관계에 '본인'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반면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뜻해요.
•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에 '본인'이라고 적인 사람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 아파트 세대 뜻
여기서 일하는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해요. 즉,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록된 사람들로 조부모와 손주(배우자 포함)까지 해당하는 거죠.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자녀(손주)는 나와 직계비속의 관계예요. 직계존속라 직계비속을 통틀어 '직계존비속'이라 부르는데요.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해당에요. 며느리나 사위. 배우자의 부모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돼요.
◎ 알면 도움 되는 용어
•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해당해요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자녀. 손주, 증손주가 해당해요.
▶ 세대구성원 뜻
본인을 포함이여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세대구성원'이라고 부르는 데요.
1.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이 아니에요.
2.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세대구성원에 포함돼요.
*부부가 서로 다른 세대로 구분되는 경우(예,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부모와 함께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 무주택 세대주란?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된 3인 가족(아버, 어머니, 자녀)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부모님과 자녀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아버지가 무주택 세대주예요.
소유한 주택이 없으며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예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즉,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들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관계 | 세대구성원 여부 |
본인 | - |
배우자 | O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O |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 O |
자녀, 손주 | O |
사위, 며느리 | O |
형제, 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 자매 | X |
▶ 헛갈리기 쉬운 세대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가 나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도 나의 세대구성원이에요.
• 형제, 자매, 이모, 삼촌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세대구성원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주택기간 기준은?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해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였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서 인정되며 공공임대주택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인정되지 않아요.
▶ 부모님 소유 주택이 공동명의인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공동명의라면 아버지 외 어머니 모두 만 60세를 넘겨야 해요. 만약 부모님 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세대주 변경방법
세대주 변경하는 법은 2가지예요. 정부24홈폐이지에서 세대주를 직접 변경아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 정부24 세대주 변경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②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신고' 입력
③ 검색 결과 화면에서 서비스 바로가기에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선택
④ [신고하기] 선택
⑤ 변경할 내용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청약을 신청할때나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아두면 좋아요.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도 꼭 필요해요. 내 상항에 맞는 주택 경책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