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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일 배움 카드
(1)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근로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만 75세 이상자
(2)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
※ 2020.1.1.부터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하며, 유효기간은 5년, 지원한도는 300만 원~500만 원입니다.
※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절차(2 주소요)를 거쳐 수강 가능합니다.
2. 내일 배움 카드 발급요건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필요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HRD-Net 시스템 관련문의 : 1577-7114(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1350(유료)
※ 1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 시 신분증을 지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3.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
거주지 혹은 사업장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1) 온라인: HRD-Net 누리집
※ 온라인 경로: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하여 우측 상단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클릭
2) 모바일: 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20.12.14. 시행)
※ 모바일 경로: 화면 하단 '마이' 클릭 → 로그인*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클릭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Net(PC)에서 가능(모바일에서 등록 불가)
3)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국민내일 배움 카드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해야 됨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4.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하기
5.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훈련기간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