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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정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지급 대상 및 금액
• 기본 지급: 2025년 5월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최대 지급액은 55만 원)
• 추가 지급 대상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지역 주민: 3만 원 추가
•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 5만 원 추가
2. 신청 및 지급 일정
①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8주간
②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 지역화폐 앱, 카드사 플랫폼, 주민센터 방문
③ 신청 방식: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순서로 신청
3. 사용 방법 및 제한 사항
• 사용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 지역: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학원 등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
• 사용 불가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 유효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4. 2차 지급 안내
2025년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