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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비교

소피아의 Moneymind 2025. 3. 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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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민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차이점 5가지
•  설립절차가 달라요.
•  소득의 귀속 여부가 달라요.
•  사업실패의 책임이 달라요.
•  세율이 달라요.
•  장부관리 의무가 달라요.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비교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비교

1. 설립 절차가 달라요

법인은 법으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가 주어지는 주체를 뜻해요. 법리적 관점에서 보자
면 한 명의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가 있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먼저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법인 설립 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편이고, 일정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에 비해 사업자등록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이에요.

2. 소득의 귀속 여부가 달라요

법인은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 사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을 내 맘대로 인출할 수 없어요. '법
인 돈 = '내 돈'이 아닌 셈이죠. 사장님도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아야 하고,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에 빌려 가야 한답니다. 만약 맘대로 돈을 인출해 쓴다면, 횡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며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사장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금을 사업과 하등 상관없
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내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든 간섭받지 않아요.

3. 사업 실패의 책임이 달라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로 안게 되는 모든 부채와 손실 위험을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해요. 이때, 사업 관련 부채나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월급을 받는다면,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만큼, 실패의 책임을 오
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죠. 반면 법인은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사업에 실패할 경우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어요.

4. 세율이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하지만 각각 과세 비율이 다르다 보니, 같은 소득을 벌어들이더라도 내
야 하는 세금은 달라져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 법인세율은 4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단위 : 만원) 세율
1,400이하 6%
1,400초과 ~ 5,000 이하 15%
5,000초과 ~ 8,800 이하 24%
8,800초과 ~ 15,000 이하 35%
1,500초과 ~ 30,000 이하 38%
3,000초과 ~ 50,000 이하 40%
5,000초과 ~ 100,000 이하 42%
1,000,000 초과  45%


※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단위 : 원) 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초과 ~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도 해요. 수입
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복식부기 의무가 따르죠.

5. 장부관리 의무가 달라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기도 해요. 수입
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에만 복식부기 의무가 따르죠.
반면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복식부기는 단순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회계팀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장부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
는 거죠. 그래도 복식부기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하나의 장점
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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