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금융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하신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을 먼저 주는 개념이라 대출 심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서민급전창구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문제는 이자가 높다는 거예요.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의 이율로 설정되거든요. 연이율 6~8%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자도 그에 기반해 높게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 앞으로 이자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0.1~0.2% 인하된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우대금리를 제공기준
• 고금리 보험상품계약자
• 60세 이상 고령자
•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차주
▶ 보험계약(환급금)대출 가능액
해약환급금의 50%에서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이 1,000만 원인 경우, 최대 9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