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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나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쓰게 되는 계약서, 대면 계약이 힘들거나 원거리에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는다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보세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원래 부동산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런데 일정을 맞추기도 어럽고, 번거롭게 부동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계약 시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

▶편리점
(1) 실거래가 자동 신고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를 누락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가능해요.

 

(2) 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도 받이야 해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절차 역시 간소화돼요. 온라인상으로 확정일자 신청•교부할 수 있으며 확장일자 수수료도 면제돼요.

 

(3) 등기수수료  30% 절감
전자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별도로 전자등기 신청을 통해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휴 법무법인에게 의뢰하면 등기 관련 법무대행 보수 30% 절감해 해당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어 10억원 주택의 등기를 법무사 의뢰하면 등기수수료가 약 76만원이 나오지만 전자계약올 이용하면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내면 됩니다.)

 

(4) 대출금리 추가 할인
만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프로세스로 활용
① 전자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계약 진행할 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서(전자파일 PDF 형식)를 작성에요.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황 작성 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요.

② 전자서명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해요. 공인중개사도 공인인증서로 최종 서명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생성 이후라도 서명 전에는 언제든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어요.

③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계약 → 신고 → 등기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이 일괄 처리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실거래가가 자동으로 되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④ 열람하기
서명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언제든 편하게 열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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