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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이 주택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요.
원래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은 0.9% 정도예요. '주택'의 수수료율이 보통 0.3% ~ 0.5%이니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때문에 똑같이 사람 사는 집인데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마련해서 수수료율을 0.4%로 정해 놓았어요.
단, '주거용'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이고, 일정 실비(전용 부엌•
화장실 • 목욕시설 등)을 갖추어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심이 되어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요.
2.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법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의 수수료 계산은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율만 0.4%로 고정된다고 보면 돼요.
예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70만원 오피스텔의 경우
보즘금 3,000만원에 월 70만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한다면. 거래금액은 [3,000만+ (70만원 x 100)]= 1억으로 주택과 같지만, 수수료율은 0.4%를 적용하게 되어 이 집의 중개수수료는 최대 40만원이 돼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5% 0.4% |
주택과 같음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0%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며 결정함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2015.01.06 시행)
※ 오피스텔 수수료 적용 기준 (보증금 3,000만원이 월세 70만원 오피스텔 계약 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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