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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사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전입신고 역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인데요.
가능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유리하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전입 당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1. 전입신고 하기 전, 유의사항을 확인
(1)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 +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2)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2.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https://www.gov.kr )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①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준비
②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③ 전입신고 '신고' 버튼 클릭
④ 회원 or 비회원 신청
⑤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
⑥ 신청인 정보입력
⑦ 원래 살던 곳과 이사 가는 사람입력

⑧ 새로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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