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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모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져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에요.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이 보증 보험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주택들은 애초에 보증 가입이 거절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임차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임차인 자격'을 갖춰야 해요.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이 가입 가능한데요. 개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2) 주택 유형 요건
주택 유형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일 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포함되므로,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하는 주택은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 선순위채권 금액 요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 선순위채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밀린 빚인데,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해요.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그다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다른 채무를 합한 금액이 그 집의 가치의 90%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4) 등기부등본상 요건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없음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5) 전세 계약서상 요건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2.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방법

(1) 가입 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전세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2)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점 방문
 • 위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수협 등) 방문
 •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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