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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조건이 무주택자 여부인데요. 정부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바로 오늘(2024년 12월 18일)부터 적용돼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기준 면적은 85m2 이하로 확대되고요,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시세로 약 7억~8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까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돼요.

 

※ 핵심 내용

1. 제도 변경: 수도권에서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보유 = 무주택인정

   (지방은 전용 85㎡ 이하 및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빌라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2. 청약 시장 영향 : 무주택기간 가산, 청약가점 경쟁 심화
3. 빌라 시장 변화 가능성 : 침체한 비아파트 활기 더하는 역할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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