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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소피아의 Moneymind 2024. 3. 6. 12:05

서울시가 만 19~34세 청년 구직자에게 매달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참여자를 올해 2만명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청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한여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을 멘토로 위촉하고,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관리를 강화하고  자아탐색 및 직무역량 향상,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서울시

 

지원내용 :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모집 : 2024년 3월 11일 오전 10시~ 3월 18일 오후 4시까지 

 

참여 신청 : 온라인으로만 가능(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수당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최종학력 졸업 상태(재학 또는 휴학 제외)여야 한다.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과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2017~2023년)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개편하여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돕는 멘토로 위촉하고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곤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질의응답(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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