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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더해 개인 PT비용, 수영강습비 등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체육시설 이용료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는데요.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 공제 대상과 공제율
• 공제 대상자
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②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일 경우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곳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
▶ 체육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으로 간주해요.
예를 들에 100만원짜리 PT 이용권을 결제했고 그 금액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다면, 총 금액의 절반인 50만 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웹사이트 (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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