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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 원가요?

소피아의 Moneymind 2024. 2. 28. 13:23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앞으로 오를 금리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점점 더 강화돼 대출 한도는 올해 7월부터는 최대 9%, 내년에는 최대 17%까지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거예요. 은행권은 DSR을 40%로 적용하는데요.
이번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좀 더 강화된 DSR로 기준 대출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2.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현재 1단계에서는 기본 대출금리에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P가 더해져요. 이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되죠.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22.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금융위원회


3. 단계별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져요

 

2024년 2월에 시행된 1단계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지만 7월 1일부터는 2단계가 적용돼서 50%로 올라가고,
2025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100% 적용돼요. 기본 대출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 금리 1.5%P가 더해져서 6.5%로
계산되는 거예요.

 

※ 대형 시중은행의 가상 시뮬레이션 자료

예를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17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대출 없다고 가정) 26일 이전까지는 최대 3억4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는데,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0.38% 포인트가 얹혀지면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2800만 원으로 4.9% 감소한다.

2단계, 3단계에 따라 대출 한도 축소 폭도 더욱 커진다. 2월 26일부터 3억28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7월부터 다시 3억1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2억8400만 원까지 감소한다. 약 1년 만에 주담대 한도가 6100만 원(17.7%) 줄어드는 셈이다. (1단계 : 3억2800만원    2단계 : 3억1200만원   3단계 : 2억8400만원)


또한 1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되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도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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