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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소피아의 Moneymind 2023. 7. 3. 00:29

1.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하셔야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화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3. 실업급여 계산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최대로 받을 수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 60,120원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연령및 피보험기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 0 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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