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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들려주는 제도예요.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참여 대상 : 주택난방용 (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간)
• 절감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 절감율 3% 이상 10% 미만 : 50원/m3
• 절감율 10% 이상 20% 미만 : 100원/m3
• 절감율 20% 이상 30% 이하 : 200원/m3
• 신청 방법 : K-가스 캐시백 사이트(https://k-gascashback.or.kr)에서 회원가입*
* 회원가입과 동시여 캐시백 신청이 완료돼요.
▶ 유의 사항
• 아래의 경우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 돼요.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 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다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양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자세한 정보는 K-가스 캐시백 사이트(https://k-gascashback.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