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는 집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데요. 이때 쓴 월세, 청약 저축액, 주택 대출 이자 등은 연말정산할 때 다시 돌러 받을 수도 있어요.
1.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매달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더 높아졌어요.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특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월세살이 중이라면
매달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 또는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사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규모가 85m2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공제율을 살펴보면요.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안 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3.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사람이 갚은 원리금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이라면 85m2 이하 읍면 지역이라면 100m2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4.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소득공제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낸 이자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무주택자나 1 주택자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제 대상자가 돼요.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산 집이라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그 이후에 산 집이라면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요. 이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산 뒤 일정 기간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환의 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맞춤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