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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2.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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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를 수 있어요. 
오늘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차랑 유지비 등이 있어요.

 

총급여액이 따라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최소 사용액을 구간별로 정리해 봤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건 아니고, 총급여액에 따를 공제 한도가 있답니다.

총 급여액 최소 사용금액
(총 급여액의 25%)
공제 한도
3,000만 원 750만 원 3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5,000만 원 1,250만원 30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30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250만 원
9,000만 원 2,250만 원 250만 원
1억원 2,500만 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3,000만 원 200만 원

 

※참고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져요.
②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 추가 한도가 주어져요.
③ 올해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따로 있어요. 2023년 카드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2.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결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달라요.

결제수단 및 사용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사용분
사용금액의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사용금액의 40%

3.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TIP

1단계. 급여의 25% 구간까지는 월 사용에도 OK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캐시백등 혜택이 좋은 편이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 편입니다.

2단계. 급여의 25%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요.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항목들에 지출을 집중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단계. 부부간 카드 사용액 최적화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몰아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연말은 워낙 지출이 많은 시기인데요.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염두에 두고 지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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