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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은 내 소득의 '세율'을 결정하는 소득 구간을 뜻해요. 2024년부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전(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개정후(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세율 |
1,200이하 | 1,400이하 | 6% |
1,200초과 ~ 4,600 이하 | 1,400초과 ~ 5,000 이하 | 15% |
1,200초과 ~ 4,600 이하 | 5,000초과 ~ 4,600 이하 | 24% |
8,800초과 ~ 4,600 이하 | 8,800초과 ~ 4,600 이하 | 35% |
15,000초과 ~ 30,000 이하 | 15,000초과 ~ 30,000 이하 | 38% |
30,000초과 ~ 50,000 이하 | 30,000초과 ~ 50,000 이하 | 40% |
50,000초과 ~1 00,000 이하 | 50,000초과 ~ 100,000 이하 | 42% |
100,000초과 | 100,000초과 | 45% |
단위:만원 |
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어요. 간단히 말해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200만 원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기준 완화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일 거예요.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으로 상향되었답니다.
구분 | 개정전(2023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 | 개정후(2024 연말정산) 2023년 귀속분 |
세액공제율 | 월세의 10% 또는 12% | 월세의 15% 또는 17% |
주택 기준 |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
또한 주택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국민 주택규모 3억 원 이하로 봤다면,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 때는 보증금을 내야 해요. 보통 보증금 단위는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이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2024년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 최대 4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방법
보통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생길 서류는 없지만 간혹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납입 증명세'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2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연 150만원 ➡ 200만원)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
물가가 많이 올라 원상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않아졌는데요, 2024년 연일정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을이 올랐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용카드/체크카드咫금영수증 등으로 아래 항목을 사용했다면, 작년보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은 소득공제로 나의 총소득을 낮추면. 자연스레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 40% ➡ 80%
• 도서•공연•영화관람료 :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