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만 187만 명에, 1인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해요.
*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기초한 환급액입니다.
의료비 환급의 경위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위가 나눠지고,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된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 후 환급 신청해 보세요.
1.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내 분위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1분위 | 11,430원 이하 | 52,850원 이하 |
2~3분위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
4~5분위 |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
6~7분위 |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
8분위 |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
9분위 |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
10분위 | 242,380원 이하 | 250,250원 이하 |
2.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소득 기준)
구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1분위 | 134만원 | 87만원 |
2~3분위 | 168만원 | 108만원 |
4~5분위 | 227만원 | 162만원 |
6~7분위 | 375만원 | 303만원 |
8분위 | 538만원 | 414만원 |
9분위 | 636만원 | 497만원 |
10분위 | 1,014만원 | 780만원 |
3.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4년 소득 기준)
구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1분위 | 138만원 | 87만원 |
2~3분위 | 174만원 | 108만원 |
4~5분위 | 235만원 | 167만원 |
6~7분위 | 388만원 | 313만원 |
8분위 | 557만원 | 428만원 |
9분위 | 669만원 | 514만원 |
10분위 | 1,050만원 | 808만원 |
4.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① PC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 신청
②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의료비 환급 신청
③ 전화: 1577-1000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