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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받는 방법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1. 29. 11:58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자만 187만 명에, 1인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는다고 해요.
*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기초한 환급액입니다.
의료비 환급의 경위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위가 나눠지고,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차액을 환급받게 된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 후 환급 신청해 보세요.

1.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내 분위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분위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2~3분위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4~5분위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6~7분위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8분위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9분위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0분위 242,380원 이하 250,250원 이하

2.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3년 소득 기준)

구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분위 134만원 87만원
2~3분위 168만원 108만원
4~5분위 227만원 162만원
6~7분위 375만원 303만원
8분위 538만원 414만원
9분위 636만원 497만원
10분위 1,014만원 780만원

3.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2024년 소득 기준)

구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분위 138만원 87만원
2~3분위 174만원 108만원
4~5분위 235만원 167만원
6~7분위 388만원 313만원
8분위 557만원 428만원
9분위 669만원 514만원
10분위 1,050만원 808만원

4.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① PC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 신청
②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의료비 환급 신청
③ 전화: 1577-1000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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