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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 혜택 및 절약 꿀팁

소피아의 Moneymind 2025. 7. 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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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절세 혜택 및 절약 꿀팁
재산세 절세 혜택 및 절약 꿀팁

1.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1일에요. 이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거래일이나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보유세예요. 지방자치단체(시··구)에 내는 지방세의 한 종류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재산세 과세 대상: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월에 나눠 내요. 아파트 등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널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내는데요.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돼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해요.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해요.

납부 기간 대상
7월16일~31일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16일~30일 주택분의 1/2 주택 이외의 토지

 

3. 재산세 기본 계산 구조

재산세는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요.

①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재산세 세율은 자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0.1~4%까지 차등 적용돼요.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실세를 더하면 최종 금액이 산출도 돼요.
②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
   • 주택: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 자치단체 고시 가격
   •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 주택 기준):
   • 3억원 이하: 45%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4. 재산세 절세 혜택 Tip

① 지방세법상 1세대 1 주택자 세율 감면 특례
   • 감면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 중, 3년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감면 내용: 일반 재산세율(0.1~0.4%) 보다 낮은 특례 세율(0.05~0.3%) 적용 최대 50% 감면 효과
   • 혜택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② 주택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감면 대상: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1세대 1 주택자
   • 감면 내용: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 초과면 감면 없이 5억원 기준으로 부과
   • 혜택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주의점: 이 감면 혜택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제도(예: 지방세법상 1세대 1 주택자 세율 감면 특레)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면 감면 효과가 더 큰 한 가지 혜택만 선택 적용
③  임대 사업자 등록 시
   • 감면 대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사업자
   • 감면 내용: 전용면적 40m2이하 주택은 재산세 전액 면제 가능, 감면 대상 주택의 재산세가 연 50만원 초과하면 85% 경감

 5. 재산세 절약 꿀팁

① 6월 1일 이전에 팔고, 이후에 사기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하루 사이로도 1년 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집을 팔 계획이라면 5월 말 전에 팔고, 살 계획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사는 계 유리해요.
② 공동명의 부부라면 한 사람이 합산 납부하기
재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각자에게 부과되는데요. 한 사람이 카드로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카드 실적 조건이나 개시백 혜택을 고러하면, 공과금을 한 사람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 좋죠. 특히 고액 납부가 필요하다면,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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