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총정리

소피아의 Moneymind 2025. 3. 28. 22:21
반응형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수년 혹은 십 수년을 꼬박 모은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어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총정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총정리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요. 근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
증보험'이에요.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

이 보증 보험에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주택들은 애초에 보증 가입이 거
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① 임차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임차인 자격을 갖춰야 해요.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세입자)
이 가입 가능한데요. 개인은 물론 법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어요.

② 주택 유형 요건
주택 유형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일 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사실
상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포함되므로, 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하는 주택은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③ 선순위채권 금액 요건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빚인데,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해요.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대인이나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채권이 우선 변제되고, 그 다음으
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다른 채무를 합한 금액이 그 집의 가치의 90%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
능하다는 의미예요.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④ 등기부등본상 요건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없음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⑤ 전세계약서상 요건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간 및 방법

① 가입 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

②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각 지점 방문
• 위탁은행(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수협 등) 방문
• 안심전세 App을 통해 가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