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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소액 투자자 또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바뀌는 법과 함께 주식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절세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현재 국내 주식 투자를 할 때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 금액 기준 50억 이상 보유한 자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2025년부터 소액 주식투자자의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걷는지 알려드릴게요.
금융투자세금
금융소득은 단계별로 세금이 있어요. 투자자산 별로 취득• 보유•처분 단계로 세금이 나눠져요. 취득은 자산을 얻을 때, 보유는 가지고 있을 때, 처분은 자산을 팔때 세금을 내는 거죠.
현재 소액투자자라면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단계의 세금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처분 단계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예요.(2024년 2월,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구분 | 세금 |
취득 | 없음 |
보유 | 배당소득세 |
처분 | 대주주 과세(2025년 이전), 20~25% (2025년이후) |
국내 주식을 보유할 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면, 2024년 연말까지 주식을 파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텐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 취득가액• 제도가 있어요
의제 취득가액이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 계산 시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누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의제 취득가액은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데요. 실제 취득가와 2024년 연말 마지막 주식가격(종가)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 2024년 말 종가가 1500만 원이라면, 취득가액을 둘 중 큰 금액인 1,500만 원으로 적용해요.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매할 때, 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수익은 실제 취득가액 1,000만 원이 아닌 올해 말 종가 1,500만 원으로 계산해요.
만약 2025년 1월에 1,600만 원에 처분하게 된다면 차익을 실제 차익인 6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쳐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바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할 때
202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해외 주식은 원래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해요. 세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팔아서 남은 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단기투자 목적으로 2024년 1월 초에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2024년 10월 1,200달러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볼게요. 계산 편의상, 1월 초랑 현재 환율은 1,200원으로 같고,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취득가액은 936만 원(780달러 x10주 x1,200원)이에요. 1,200달러에 매도했으니 양도가액은 1,440만 원(1,200달러 x10주 x1,200원)입니다. 따라서 1,440만 원에서 936만 원을 504만 원의 이익을 봤어요.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겼으니, 이 경우 과세표준은 504만 원에서 250만 원을 254만 원이고, 양도소득세는 55만 8,800원( 254만 원 x22%, 지방소득세 포함)이 돼요.
최대한 해외 주식 세금을 적게 내는 법
(1) 공제 범위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기
해외 주식은 250만 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2025년부터) 넘는 금액부터는 세금을 내야 해요. 이를 계산해서 매도를
나눠서 해야 해요.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절세 혜택이 큰 ISA 계좌를 활용해도
좋아요.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2) 의도적으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기
해외 주식에서는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기 때문에(손실통산 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나와요.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일부러 손실이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을 같이 팔아 수익 합계를 줄여줘요.
(3) 가족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기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 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아요.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증여할 생각이 있는 주식을 증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