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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3월 가입자부터
지급액이 평균 0.42% 올라 더 많이 받아요.
▶ 가입 나이대별로 지급액이 달라요.
종신형으로 가입 시 현재는 주택 가격 1억 원 기준 신청 나이에 따라 매월 60세 19만 8,000원, 70세 29만 5,000원, 80세
47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3월 가입자부터는 60세 20만 원, 70세 29만 7,000원으로 0.6~1.2% 정도 올라요. 80세 이후는 0.06% , 85세 이후는
0.3 %로 상승폭이 작고, 주택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0.07~0.08%가량 감소해요.
▶ 바뀌는 이유는?
주택연금 지급액은 매년 주택가격상승률, 기대수명, 금리를 고려하여 재산정되어 2~3월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하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 : 지급액 감소
•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 : 지급액 증가
이번 조정에서는 금리가 작년 대비 하락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지급액이 상승했어요.
다만 고연령층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 전망이 큰 영향을 미쳐 지급액이 감소했어요.
또한, 주택연금은 인출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돼요. 10억 원이나 15억 원 상당의 주택도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가 주택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주택 기준 지급액이 소폭 감소한 이유예요.
▶ 이미 가입했다면?
주택연금은 최초 지급으로부터 30일이 안 됐다면 철회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단, 신탁 방식의 경우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 대출을 받는 것처럼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등록세가 발생하고, 법무사
수수료는 공사가 지원하는데요. 철회하면 등록세는 돌려받을 수 없고, 지원받았던 법무사 비용도 납부해야 해요. 시세
6억 원 주택 기준 약 17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해요.
• 신탁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 등록세 없이 건당 7,200원 정도만 소요돼요.
보증료도 고려해야 해요.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로 구성되는데요.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를 1회
납부하고 연 보증료는 매년 주택가격의 0.75%를 월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보증료는 대출금에 포함되어 실제 현금
납부는 없으나, 철회 시에는 수령한 연금과 함께 일시 상환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해요.
철회가 아닌 취소의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되며 모든 비용(가입비, 보증료)을 다시 부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