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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말정산하는 법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2. 20. 11:12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알정산을 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을 맨 회사를 거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빼고 연말정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정산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친 공제 등을 모아서 다시 정산할 수도 있거든요.

 

(1) 민감한 정보 삭제하기
1월 19일까지 민감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내역을 삭제할 수 있고,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해요.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특정 카드사,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내역을 삭제여부
일부 기관의 자료만 조회되도록 할 수 있어요. 단, 특정 카드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건별 삭제는 불가능해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기
연말정산할 때. 삭제하면서 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홍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삭제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조회되지 않아요. 홈택스 내에서 복구도 안 되고요. 따라서 해당기관을 통해 다시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Tip 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국세•지방세, 자동차 구매, 공과금, 상품권 구매, 통신비, 면세품 구매, 보험료, 해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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