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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도 가능하다.
1. 청년도약계좌 개요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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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급 지급 0, 비과세 적용 0 | |
개인소득 6,000~7,500만원 ➡ 정부기여금 지급 X 비과제 적용 0 | |
적금방식 | 월 40만~70만원 |
가입기간 | 5년 |
금리 | 가입 후3년고정금리+2년 변동금리(추후발표) |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별 최대 6% 매칭 |
자료:금융위원회 |
2.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1월 25일부터 2월(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매칭해 자산 형성 효과 볼 수 있다.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까지 가능) 금융당국은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 지급할 방침이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책정되며 월 한도는 2만 1000원~2만 4000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 납입금 1260만 원, 월 설정금액 70만 원)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상품 기대수익(약 320만 원) 대비 2.67배 많은 수준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과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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