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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줘요.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어요.
최소 3년간고정금리로 운영된다고 해요. 가입 후 3년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4가지 모두 중촉하는 사람

1) 나이: 가입일 현재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인 사람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요.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중 하나의 개인소득지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있는 경우 제외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주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순서
①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신청 확인
②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 확인
③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④ 요건확인
⑤ 완료시 가입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2) 만기해지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상품만기는 5년으로 매원 7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구간 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기여금 지급 한도(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1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기준금액의 6.0%
  2 ~ 3,6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 50만원 기준금액의 4.6%
  3 ~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기준금액의 3.7%
  4 ~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기준금액의 3.0%
  5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4.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일

[최초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월 15일(목)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월 16일(금)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월 19일(월) 90년생, 95년생, 00년생
6월 20일(화) 91년생, 96년생, 01년생
6월 21일(수)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 ~ 23(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초 적금가입 일정]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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