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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3~6% 지원금을 보태줘요. 여기에 5년간 더해지는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어요.
최소 3년간고정금리로 운영된다고 해요. 가입 후 3년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거래은행 여부, 우대 조건 달성 여부 등을 따져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4가지 모두 중촉하는 사람
1) 나이: 가입일 현재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인 사람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요.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중 하나의 개인소득지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있는 경우 제외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주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1) 순서
①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신청 확인
② 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 확인
③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④ 요건확인
⑤ 완료시 가입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2) 만기해지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상품만기는 5년으로 매원 7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구간 | 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소득 기준)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1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기준금액의 6.0% |
2 | ~ 3,600만원 이하 | 2,400만원 이하 | 50만원 | 기준금액의 4.6% |
3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기준금액의 3.7% |
4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기준금액의 3.0% |
5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4.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일
[최초 가입신청(가입자격 확인신청) 일정 예시]
6월 15일(목)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6월 16일(금) 89년생, 94년생, 99년생, 04년생
6월 19일(월) 90년생, 95년생, 00년생
6월 20일(화) 91년생, 96년생, 01년생
6월 21일(수) 92년생, 97년생, 02년생
6월 22일(목) ~ 23(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최초 적금가입 일정]
7월 10일(월) ~ 21(금) 출생년도 상관없이 계좌 신규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