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강보험료는 소득 수준과 가입 형태(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 해 동안 벌
어들인 총소득인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보수월액 x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x 12.95%
직장인이 투잡을 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정보가 전달돼요. 이후 공
단에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면 이 추가 보험료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기본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다만, 투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할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정 기준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투잡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할증 기준 (2025년 기준)
현재 투잡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은 보수 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입니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해요.
즉,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