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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할 경우, 달라진 건강보험료 금액에 놀라실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
문이죠.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얻기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얻으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의 정의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말 그대로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 이하에 해당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돼요.

피부양자로는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
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돼요.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선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는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나이 기준
   • 배우자, 부모님 밑으로 들어갈 경우 : 별도 나이 제한 없음
   • 형제, 자매 밑으로 들어갈 경우 :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는 자)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을 합하여 연간 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성하시면 돼요. 사회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2.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활용하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돼요. 만약 재산에 변동이 없었더
라도 전년도에 갑자기 높은 소득을 얻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죠.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동일한 소득이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란?
해촉의 사전적 정의는 '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해촉증명서는 맡았던 직책이나 자리
를 그만둬, 더 이상 그곳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죠. 더 이상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해
촉증명서로 증명해야 건강보험료가 현재 버는 소득 기준보다 초과해서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 해촉증명서 발급 및 제출방법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는 발급받기 까다롭지 않아요. 직장인이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듯, 본인이 일했던 곳에 해촉
증명서를 요청하면 된답니다.
따로 해촉증명서 양식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아래 내용들은 필수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일했던 곳에서 따로 구비해 둔
해촉증명서 양식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양식을 준비해 전달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해촉증명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명, 재직(위촉) 기간
- 발급 용도
- 발급일과 직인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발급받은 해촉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서류가 잘 접수돼 전산
에 반영되면 그동안 과납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일했던 곳과 좋지 않게 해어져 해촉증명서를 요청하기 곤란하거나, 일했던 곳에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업체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고 문의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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