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휴면예금이란?
휴면예금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합니다.
• 휴면예금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등으로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
• 휴면보험금
보험회사의 해지환급금, 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5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
▶ 휴면 예금 찾아줌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http://sleepmoney.kinfa.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휴면예금 지급도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민금융진홍원에 출연된 건별 2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만 찾을 수 있어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휴면예금은 각 금융회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 휴면예금 찾기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http://sleepmoney.or.kr)
• 생·손보협회 내 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 조회서비스
(http://sleepmoney.ksb.or.kr)
• 행정안전부 정부24
(http://gov.or.kr)
•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https://payinfo.or.kr)
• 휴면계좌와 거래중지계좌 차이
입출금 통장은 예금 잔액에 따라 일정 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먼저 분류돼요. 금융 사기 피해와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는 입출금이나 명의변경 등의 거래가 제한돼요.
▶ 거래중지계좌 편입기준
예금 잔액 | 편입 기준 |
10,000원 미만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5년이 지나 휴면계좌로 전환된 입출금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반면 거래중지계좌는 휴면계좌와 달리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는 경우 예금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거래중지계좌를 다시 이용하려 출금 통장을 처음 만들 때와 동일하게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 증빙자료가 없다면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