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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가상자산(코인) 과세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 10. 12:0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반기에는 손익을 확정 짓는 매물이 나오고 과세를 회피하려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투자자 이탈과 시장 위축 등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매매, 교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시행 2025년 1월 1일
세액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거래수수료, 세무비용 등) - 기본공제(250만원)
X
세율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금신고 연간 손익 통산후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매매차익의 22% 부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은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이다. 분리 과세로 세금 신고는 당해년도 손익을 통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1일에 비트코인 1개를 1억원에 취득한 후 12월말에 1억5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소득금액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045만원의 소득세를 낸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을 주식에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기본공제가 5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으로 제한함

 

우리나라는 과세가 두차례 연기돼 내년부터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이미 많은 국가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미 2021년말 기준 65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 중이다. 법인·개인 투자자 비중 등 시장 환경과 과세 형태, 보유기간 등 조건, 세율 등 국가마다 차이가 커 과세에 따른 영향은 제각각이지만, 징벌적 성격의 높은 세율로 직격탄을 맞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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