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밀착 세법
시행시기 | 내용 |
1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 |
3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완화 |
4월 | 1기 신도시 특별법 |
5월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7월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
상반기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
하반기 중 | 출산,양육 위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양가서 3억받아도 세금‘無’)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통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정책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에 대한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가 조건이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을 빌려준다. 단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이다.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이 통과되면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취득 시점 가격 기준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 이하로 바뀐다.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는 것이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완화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부과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진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 시행된다.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