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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되면 사장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대상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구분 | 기준 | 신고 횟수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 1년 총4회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역 5천만원 미만 | 1년 총2회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 1년 총2회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 1년 총1회 |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본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해요. 앞서 알려드린 사업자 유형법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루틴에 따라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과세자 |
※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진 않지만.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할 의무는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수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는 언제 신고해요?
(1)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계속 사업자와 동일
(2)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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