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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세 신고 총정리

소피아의 Moneymind 2024. 1. 18. 12:52

1월이 되면 사장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1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대상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구분 기준 신고 횟수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1년 총4회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역 5천만원 미만 1년 총2회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 1년 총2회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1년 총1회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본적으로 법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동일해요. 앞서 알려드린 사업자 유형법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루틴에 따라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과세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과세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진 않지만.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할 의무는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수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사업자나 폐업자는 언제 신고해요?

(1) 신규 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계속 사업자와 동일
(2)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신고 및 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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