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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소피아의 Moneymind 2025. 3. 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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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돼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상/하반기에 각각 반기 신청도 진행되고 있어요.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무조건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작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3,800
만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1.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
해요.

2.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지급액
  • 단독가구(1인 가구)
     • 소득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소득 기준: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지급액: 330만 원
  
※ 이런 분은 소득/재산 조건 충족해도 지원 대상자가 아니에요.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2025년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안내문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성하면 돼요.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기간에 1544-9944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1번을 눌러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2. 안내문이 없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해요. 홈택스 본인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성하기 메뉴에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예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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