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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진행돼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상/하반기에 각각 반기 신청도 진행되고 있어요.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무조건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작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3,800
만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어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답니다.
1.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
해요.
2.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지급액
• 단독가구(1인 가구)
• 소득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소득 기준: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지급액: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지급액: 330만 원
※ 이런 분은 소득/재산 조건 충족해도 지원 대상자가 아니에요.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1. 안내문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성하면 돼요.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기간에 1544-9944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1번을 눌러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 방법 2. 안내문이 없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해요. 홈택스 본인인증 후 근로장려금 신성하기 메뉴에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예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