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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인 |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 1~3% | |
추가 취득 지역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지급 시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
▶ 분양권,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시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분양권 | 1년 미만 | 70% |
1년~2년 미만 | 60% | |
※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권 등기전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0~70% 양도세 적용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 70% | ||
1년~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
조정지역 내 주택 중과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종제 적용 X
▶ 비과세, 중과여부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O
[원칙]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양도일 기준의 판단
▶ 양도일 당시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적용 O, 비조정지역이면 적용 X
※양도세의 양도 및 취득기준 : 잔금지급일 or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예외]
▶ 조정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을 조정지역지정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X
◈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 |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했다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
▶ 실거주 의무는 취득일 기준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취득시 기준으로 판단) ①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 2년 보유 ②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 2년 거주 [예외] ▶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 2년 보유 (단, 세대기분 무주택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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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 종전주택 처분 기한 =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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