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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취득세&양도세

소피아의 Moneymind 2025. 7. 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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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취득세 & 양도세 정리
부동산 규제 취득세 & 양도세 정리

🎯취득세

개인 1주택자  주택가액에 따라 1~3%
  추가 취득 지역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지급 시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  

분양권,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시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2년 미만 60%
※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권 등기전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0~70% 양도세 적용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조정지역 내 주택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자 기본세율 + 30%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종제 적용 X

비과세, 중과여부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O

 

[원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양도일 기준의 판단

양도일 당시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적용 O, 비조정지역이면 적용 X

※양도세의 양도 및 취득기준 : 잔금지급일  or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예외]

조정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을 조정지역지정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X

◈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했다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실거주 의무는 취득일 기준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취득시 기준으로 판단)
①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 2년 보유 ②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 2년 거주
[예외]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 2년 보유 (단, 세대기분 무주택자만 해당)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 처분 기한 =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 대출규제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무주택 LTV 50% (6개월 내 전입 의무) LTV 70%
1주택(처분) LTV 50%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LTV 70%(6개월 내 처분)
1주택(미처분) LTV 0% (미 처분조건) LTV 60%
2주택 LTV 0% LTV 60%
  ※25.6.27.대책으로 수도권도 위 규제지역과 동일함
★ 처분 및 전입요건
① 주택담보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② 중도금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중도금대출 세대당 1건(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조건), 2주택자 X 세대당 2건
※ 23년 1분기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 ① 분양가 제한X ② 인당 보증한도 제한 X

 

● 규제 공통사항 ( 6/28일부터 시행 ) 

-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

-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90% ▶ 80% )

 

● 구입자금

-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

-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

-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 80% ▶ 70%)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

 

● 생활안정자금 대출

-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

-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 지방 제외 )

 

[ 적용 제외되는 분들 ]

- 6/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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