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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인 | 1주택자 | 주택가액에 따라 1~3% | |
추가 취득 지역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 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지급 시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
▶ 분양권,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시 주택수에 포함
🎯양도세
분양권 | 1년 미만 | 70% |
1년~2년 미만 | 60% | |
※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권 등기전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0~70% 양도세 적용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 70% | ||
1년~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 |||
조정지역 내 주택 중과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종제 적용 X
▶ 비과세, 중과여부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O
[원칙]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양도일 기준의 판단
▶ 양도일 당시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적용 O, 비조정지역이면 적용 X
※양도세의 양도 및 취득기준 : 잔금지급일 or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예외]
▶ 조정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잔금을 조정지역지정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X
◈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 |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했다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 |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
▶ 실거주 의무는 취득일 기준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취득시 기준으로 판단) ①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 2년 보유 ② 조정지역 지정 후 취득 = 2년 거주 [예외] ▶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 2년 보유 (단, 세대기분 무주택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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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 ▶ 종전주택 처분 기한 = 소재지 구분 없이 3년 |
🎯 대출규제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 | LTV 50% (6개월 내 전입 의무) | LTV 70% | |
1주택(처분) | LTV 50%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 LTV 70%(6개월 내 처분) | ||
1주택(미처분) | LTV 0% (미 처분조건) | LTV 60% | ||
2주택 | LTV 0% | LTV 60% | ||
※25.6.27.대책으로 수도권도 위 규제지역과 동일함 ★ 처분 및 전입요건 ① 주택담보대출은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② 중도금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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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 세대당 1건(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조건), 2주택자 X | 세대당 2건 | ||
※ 23년 1분기부터 중도금대출 보증 = ① 분양가 제한X ② 인당 보증한도 제한 X |
● 규제 공통사항 ( 6/28일부터 시행 )
-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
-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90% ▶ 80% )
● 구입자금
-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
-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
-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 80% ▶ 70%)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
● 생활안정자금 대출
-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
-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 지방 제외 )
[ 적용 제외되는 분들 ]
- 6/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