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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출규제

소피아의 Moneymind 2025. 7. 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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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출규제
6.27 부동산 대출규제

 

유 형 6.27 조치 대출 종류 규제 적용 여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6억 원 한도)
6개월 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

6억 원 한도
·
(다주택자)
대출 제한
·

(생애최초)
LTV규제
일반 주담대 (1주택자) 25.6.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일반 주담대 (1주택자) 25.6.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집단대출
(다주택자)
중도금 25.6.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6억 원 한도 규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적용
이주비 25.6.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잔금 25.6.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1억 원 한도
생활비 등 조달 목적 25.6.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되는 대출) 25.6.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
25.6.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에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신용대출 25.6.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요약정리

[ 적용 제외 ]

- 6/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 규제 공통사항 ( 6/28일부터 시행 ) 

-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

-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90% ▶ 80% )

 

● 구입자금

-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

-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

-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 80% ▶ 70%)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

 

● 생활안정자금 대출

-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

-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 지방 제외 )

 

※ 1주택자 전세퇴거, 대환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필요

※ 2주택자 대환대출은 가능할 수 있을듯 하나 확인 필요

 

● 신용대출 

-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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