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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6.27 조치 | 대출 종류 | 규제 적용 여부 |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6억 원 한도) |
6개월 내 전입 의무 ·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 6억 원 한도 · (다주택자) 대출 제한 · (생애최초) LTV규제 |
일반 주담대 (1주택자) | 25.6.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 |
일반 주담대 (1주택자) | 25.6.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 |||
집단대출 (다주택자) |
중도금 | 25.6.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6억 원 한도 규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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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25.6.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
잔금 | 25.6.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
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1억 원 한도 |
생활비 등 조달 목적 | 25.6.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 |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되는 대출) | 25.6.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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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금지 |
25.6.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에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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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연소득 이내 제한 | 신용대출 | 25.6.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 적용 |
🏡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요약정리
[ 적용 제외 ]
- 6/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전세계약 체결한 차주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 규제 공통사항 ( 6/28일부터 시행 )
-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
-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90% ▶ 80% )
● 구입자금
-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
-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
-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 80% ▶ 70%)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
● 생활안정자금 대출
-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
-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 지방 제외 )
※ 1주택자 전세퇴거, 대환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필요
※ 2주택자 대환대출은 가능할 수 있을듯 하나 확인 필요
● 신용대출
-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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