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 때 무주택자 조건 대폭 완화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조건이 무주택자 여부인데요. 정부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바로 오늘(2024년 12월 18일)부터 적용돼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기준 면적은 85m2 이하로 확대되고요,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로 올라가요. 시세로 약 7억~8억 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까지 무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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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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