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 대출 이자, 청약통장등 주거비 세액공제 조건
우리는 집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데요. 이때 쓴 월세, 청약 저축액, 주택 대출 이자 등은 연말정산할 때 다시 돌러 받을 수도 있어요. 1.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다면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매달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더 높아졌어요.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300만 원의 40%를 소특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2. 월세살이 중이라면매달 월세를 냈다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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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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