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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 세금 상식과 절세 팁을 살펴볼게요. 프리랜서 세금,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유형 내용 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얻는 소득이에요.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게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돼요. 3.3%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기타소득으로 구분돼요. 8.8%
일용직
근로소득
정해진 일당을 받는 소득을 의미해요.
일당 15만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않아요.
15만원 초과분에
한하여 6.6%
(분리과세)

★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근로소득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받는 급여 및 상여금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하죠. 이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및 4대보험등을 계산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 사업소득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을 말해요.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해당돼요. 한마디로 근로소득과는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기타소득과는 정기적,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점이 달라요.
▶ 기타소득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해요. 사업체로서(사업소득)가 아닌 일시적인 용역으로서 얻은 소득을 말하죠.

 

ex) 지속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만 하루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 돼요. 만약 하루 일당을 정해두고 배달 일을 했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같은 원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단, 인터넷 마켓 등과 같이 상품을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것은 인적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아요.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나고,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이 가진 소득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해요.

 

※ 소득세 신고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소득세 정산방식은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종합소득세)을 내냐 분리해서 세금(분리과세)을 내냐로 구 할 수 있어요.
대부분 N잡을 통한 부가 소득은 받은 금액의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해요.

Q1> 책을 출간한 후, 강의 요청이 들어와 이번에는 8.8% 원천징수하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8.8%를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말해요.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750만원 - 450만 원(비용, 750만원 x 600%) = 300만 원

 

정리하면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3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신의 전체 소득을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은 무조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해요.


사업소득
•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을 정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 모든 소득을 합쳐 종합적으로 세금을 정산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분리과세)

• 본인선택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부가수입이 3,600만원이 넘는 다면 경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경비처리가 중요한데 경비로 처리된 경우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이에요. 경비처리는 장부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직접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2023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연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Q2> 단순경비율
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A2>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장부를 쓰지 않아도 일정 비율(단순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서 세금을 빼준다는 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ex) 가령 직장을 다니며 이따금 강사로 활동 중인 N잡러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75%라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 2,000만 원 -(2,000만 원 x 75%) = 500만 원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부를 작성해서 경비를 인정받아야 해요.
3,600만원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먼저 해본 후 유리한 쪽으로 소득을 조절하는 게 유리해요.

 

Q3 > 세무사를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A3> 앞에서 말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수익이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N잡러 직장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연간 매출액(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장부작성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부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이 일 년 동안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편하게 작성하는 간편 장부와 달리 복식부기 장부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금융거래와 자산 증감에 대해 작성해야 해요.

대부분 사람은 복식부기 장부를 적는 게 불가능하니, 이때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해요.
세무사는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는 것부터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기장대리, 매월 경비, 소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해요. 소득의 규모에 맞추니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일시적, 장기적으로 선택해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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