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그대로나, 달라지느냐에 따라 전세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그대로일 때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어요.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어요.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아서,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
신탁 등기된 부동산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는 내재된 위험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신탁부동산' 사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신탁등기만을 신뢰하고 대출이 없다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문서 이상의 깊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대출여부 확인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대출이 없어도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탁회사에 대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 확인 해당 부동산의 신탁원부를 발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