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나, 달라지느냐에 따라 전세 연장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그대로일 때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 없어요.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 없어요.

2.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아서,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3.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3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3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해요.
전세보증금이 올라 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는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을 모두 살펴보고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그 사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기존 전세보증금은 몰라도 새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생기니까요.


TIP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걸 뜻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이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