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산세 부과 기준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6월 1일에요. 이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거래일이나 실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6월 2일 이후에 매입했다면, 해당 연도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 일정 재산을 갖고 있으면 내야 하는 보유세예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의 한 종류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다음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별도의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재산세를 내야 해요.(재산세 과세 대상: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2. 재산세 납부 시기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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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6. 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