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개인 1주택자 주택가액에 따라 1~3% 추가 취득 지역조정지역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12% ▶ 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지급 시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 ▶ 분양권, 입주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시 주택수에 포함🎯양도세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2년 미만 60% ※ 지역에 관계없이 분양권 등기전 양도를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0~70% 양도세 적용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년~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조정지역 내 주택 중과 2주택자 기본세율 + 20% 3주택자 기본세율 + 30% ▶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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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