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낸 적 있다면 세금포인트 꼭 확인하세요. 세금만 제때 내면 정부가 포인트를 줘요. 세금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쇼핑몰등에서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 세금포인트 제도란? 정부가 성실 납세자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매년 3월 법인 또는 개인이 지지난해에 낸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해요. 1포인트가 1,000원의 가치를 가져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때는 물론, 세금포인트 온라인 쇼핑몰, 공항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개인납세자 대상 세금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적용기간 :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낸 세금 자진신고한 경우 : 10만 원당 1포인트 부여고지납부의 경우 : 10만 원당 0.3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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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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