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사전 확인과 예방이 필수입니다. ▶ 신탁 방식이란?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요. 아예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대출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이때 주택의 소유권만 신탁회사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한 매매나 임대같은 대부분의 권리도 신탁회사에 맡겨요. 이 상태에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에 요청해 집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신탁계약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도 신탁회사에 넘겼다면, 원래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요. 그러려면 신탁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환급금 조회•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 후,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여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3. 환급금 상세조회 및 지급신청• 미수령 환급금이 확인되면, 해당 내역을 선택하여 상세조회합니다. • 환급금을 계좌로 수령하기 위해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진행합니다. • 이는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신청을 완료합니다. 📌참고사항 •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