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이 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를 수 있어요. 오늘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한도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차랑 유지비 등이 있어요. 총급여액이 따라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최소 사용액을 구간별로 정리해 봤어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건 아니고, 총급여액에 따를 공제 한도가 있답니다.총 급여액최소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공제 한도3,000만 원7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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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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