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사전 확인과 예방이 필수입니다. ▶ 신탁 방식이란?보통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요. 아예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대출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해요. 이때 주택의 소유권만 신탁회사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한 매매나 임대같은 대부분의 권리도 신탁회사에 맡겨요. 이 상태에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회사에 요청해 집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신탁계약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도 신탁회사에 넘겼다면, 원래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요. 그러려면 신탁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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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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